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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고시 보기 전 숙지해야할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영양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요건>
영양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은 아래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영양사 이수과목 이수(최소 18과목 52학점 이상)
*첨부파일 참조
2. 졸업시험 통과 및 졸업학점(130학점 이상) 만족
Q1. 졸업 유예자의 경우는?
만약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였지만 복수전공 취득 등과 같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한 경우는 영양사 국가고시를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위 두가지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고 영양사 국가고시를 보는 경우,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고시를 다시 응시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재수강을 위한 졸업 유예자의 경우는?
재수강을 위해 추가학기를 신청한 학생은 동덕여대 졸업요건인 130학점이 넘어야 하며,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영양사 국가고시에 응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학기 때 재수강하는 과목이 영양사 이수과목일 시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졸업예정자가 추가학기를 신청해서 졸업유예 인정을 받아 2020년 12월에 시험을 봤는데, 추가학기를 다닐 때(2021년 3월) 영양사 이수과목 재수강일 시 졸업예정자로 인정이 안되기에 2021년 12월에 시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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