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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졸업시험 내규 (대체인정 조건 포함)
식품영양학과 (nutrition) 조회수:3512 210.121.137.7
2020-04-13 13:50:30

식품영양학과 졸업조건

 

제1조((유형) 식품영양학과는 학칙시행세칙 제10장 제1조에 근거하여 졸업종합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

 

제2조(자격)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졸업예정자 라야 한다.

2. 학칙에 저촉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3조(기준)

①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영양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준하여 객관식으로 시험을 본다.

② 시험과목은 단체급식 및 조리원리, 식품화학, 영양학 및 영양판정, 식품위생학 및 법규, 식사요법 및 생리학 총 5과목으로 한다.

③ 국가시험원의 합격기준에 준하여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하되 각 과목당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4조(면제) 학생이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졸업종합시험 응시를 면제한다.

1. TOEIC 700점 이상인 자는 졸업시험 대체 인정되며 성적은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하다.

2. 식품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졸업시험 대체 인정된다.

3.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는 졸업시험 대체 인정된다.

4.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중 한 가지) 자격증 소지자는 졸업시험 대체 인정된다.(조리기능사 불가)

5. 학부연구생으로 꾸준히 활동한 자는 연구내용에 대해 5장 이상의 논문 형식의 보고서 제출 시 졸업시험 대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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