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과 > 졸업자격요건

졸업자격요건



식품영양학과 졸업시험 안내


 

   • 졸업자격요건
    
    우리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에 통과한자

    ① 등록은 8회(4개년 8학기) 이상 마치어야 한다.
   
② 편입생(학사편입학 포함)은 편입한 후 이수하여야 할 학기 수 이상 등록을 마치어야 한다.
    ③ 학점은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반드시 소정의 교양과목,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기본 학점 포함)

       <교양> 32학점 이상 
                    교양필수 10학점, 교양선택 8영역 22학점을 반드시 포함
 
      <전공>
주전공은 59학점 이상, 복수전공은 56학점 이상, 부전공은 30학점 이상
                    전공필수 11학점을 반드시 포함 (전공기초 6학점, 전공경력개발 2학점, 전공전산 또는 관련전공 3학점)

 



④ 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 졸업자는 6회 이상 등록을 마치고 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이수 학점의 평균평점이
    4.20이상이고 최종 이수과목 중 평점이 2.50(C+)이하인 학점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 시 성적 요구조건도 동일하
        여야 한다.
  
⑤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균형있게 출제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40점 미만을 과목 낙제로 하며 성적평가는 전과목 성적의 평균치로 하고 과락없이
      평균성적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⑥ 학칙에 저촉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수강신청학점
      매학기 17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당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편입생
   ① 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며, 편입학하는 해당 학년의 직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편입생의 성적은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③ 성적인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되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다. 
 

 단, 전공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적교 취득과목중 본교에서 인정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3학년 1학기 편입
       생은 20학점, 2학기 편입생은 25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④ 3학년 학사 편입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제1전공에서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교과
       과정 기본구조표의 전공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 일단 인정한 성적이라도 학력조회결과 이수성적이 상이할 때에는 취소 또는 무효로 한다.
   ⑥ 전적교의 성적평가 표시가 우리 대학교의 성적평가표시와 다를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성적평가 표시기준에 맞추
      어 인정한다
.


• 교직과정
     영양교사(2급) 자격증

    <이수신청>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말 또는 2학기 말 소정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 적성이 교직자로서 적격한 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3학년 편입생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수시기 및 성적>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목을 최종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전체 평균성적이 75/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제2학년 말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 중 교육부 교직과정 설치 승인인원(전공
     배정정원(입학정원)의 10% 범위)로 하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제1,2학년 평균 평점)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점자 처리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전공과목 성적(필수, 기초, 선택과목 순으로 적용)
        나) 교양과목 성적
        다) 교직과목 성적
   ② 성적이 교직과정 승인인원 범위 이내에 들더라도 인성?적성이 적격하지 못한 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

   <이수과목 및 학점>
   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과목을 59학점 이상(전공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기본이수 과목 중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중 8학점(3과목) 이상 필히 포함) 이수하여야 한다. 
       (영양교사(2급)는 교과교육영역 이수하지 않아도 됨) 

   <영양사면허증을 취득한 학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및 무시험검정>
   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년 2학기말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자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자 중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는 교원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다.
 





식품영양학과 졸업시험 안내


 

   • 졸업자격요건
    
    우리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에 통과한자

    ① 등록은 8회(4개년 8학기) 이상 마치어야 한다.
   
② 편입생(학사편입학 포함)은 편입한 후 이수하여야 할 학기 수 이상 등록을 마치어야 한다.
    ③ 학점은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반드시 소정의 교양과목,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기본 학점 포함)

       <교양> 32학점 이상 
                    교양필수 10학점, 교양선택 8영역 22학점을 반드시 포함
 
      <전공>
주전공은 59학점 이상, 복수전공은 56학점 이상, 부전공은 30학점 이상
                    전공필수 11학점을 반드시 포함 (전공기초 6학점, 전공경력개발 2학점, 전공전산 또는 관련전공 3학점)

 



④ 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 졸업자는 6회 이상 등록을 마치고 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이수 학점의 평균평점이
    4.20이상이고 최종 이수과목 중 평점이 2.50(C+)이하인 학점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 시 성적 요구조건도 동일하
        여야 한다.
  
⑤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균형있게 출제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40점 미만을 과목 낙제로 하며 성적평가는 전과목 성적의 평균치로 하고 과락없이
      평균성적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⑥ 학칙에 저촉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수강신청학점
      매학기 17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당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편입생
   ① 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며, 편입학하는 해당 학년의 직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편입생의 성적은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③ 성적인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되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다. 
 

 단, 전공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적교 취득과목중 본교에서 인정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3학년 1학기 편입
       생은 20학점, 2학기 편입생은 25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④ 3학년 학사 편입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제1전공에서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교과
       과정 기본구조표의 전공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 일단 인정한 성적이라도 학력조회결과 이수성적이 상이할 때에는 취소 또는 무효로 한다.
   ⑥ 전적교의 성적평가 표시가 우리 대학교의 성적평가표시와 다를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성적평가 표시기준에 맞추
      어 인정한다
.


• 교직과정
     영양교사(2급) 자격증

    <이수신청>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말 또는 2학기 말 소정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 적성이 교직자로서 적격한 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3학년 편입생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수시기 및 성적>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목을 최종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전체 평균성적이 75/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제2학년 말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 중 교육부 교직과정 설치 승인인원(전공
     배정정원(입학정원)의 10% 범위)로 하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제1,2학년 평균 평점)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점자 처리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전공과목 성적(필수, 기초, 선택과목 순으로 적용)
        나) 교양과목 성적
        다) 교직과목 성적
   ② 성적이 교직과정 승인인원 범위 이내에 들더라도 인성?적성이 적격하지 못한 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

   <이수과목 및 학점>
   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과목을 59학점 이상(전공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기본이수 과목 중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중 8학점(3과목) 이상 필히 포함) 이수하여야 한다. 
       (영양교사(2급)는 교과교육영역 이수하지 않아도 됨) 

   <영양사면허증을 취득한 학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및 무시험검정>
   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년 2학기말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자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자 중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는 교원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다.
 





식품영양학과 졸업시험 안내


 

   • 졸업자격요건
    
    우리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에 통과한자

    ① 등록은 8회(4개년 8학기) 이상 마치어야 한다.
   
② 편입생(학사편입학 포함)은 편입한 후 이수하여야 할 학기 수 이상 등록을 마치어야 한다.
    ③ 학점은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반드시 소정의 교양과목,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기본 학점 포함)

       <교양> 32학점 이상 
                    교양필수 10학점, 교양선택 8영역 22학점을 반드시 포함
 
      <전공>
주전공은 59학점 이상, 복수전공은 56학점 이상, 부전공은 30학점 이상
                    전공필수 11학점을 반드시 포함 (전공기초 6학점, 전공경력개발 2학점, 전공전산 또는 관련전공 3학점)

 



④ 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 졸업자는 6회 이상 등록을 마치고 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이수 학점의 평균평점이
    4.20이상이고 최종 이수과목 중 평점이 2.50(C+)이하인 학점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 시 성적 요구조건도 동일하
        여야 한다.
  
⑤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균형있게 출제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40점 미만을 과목 낙제로 하며 성적평가는 전과목 성적의 평균치로 하고 과락없이
      평균성적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⑥ 학칙에 저촉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수강신청학점
      매학기 17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당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편입생
   ① 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며, 편입학하는 해당 학년의 직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편입생의 성적은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③ 성적인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되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다. 
 

 단, 전공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적교 취득과목중 본교에서 인정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3학년 1학기 편입
       생은 20학점, 2학기 편입생은 25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④ 3학년 학사 편입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제1전공에서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교과
       과정 기본구조표의 전공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 일단 인정한 성적이라도 학력조회결과 이수성적이 상이할 때에는 취소 또는 무효로 한다.
   ⑥ 전적교의 성적평가 표시가 우리 대학교의 성적평가표시와 다를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성적평가 표시기준에 맞추
      어 인정한다
.


• 교직과정
     영양교사(2급) 자격증

    <이수신청>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말 또는 2학기 말 소정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 적성이 교직자로서 적격한 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3학년 편입생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수시기 및 성적>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목을 최종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전체 평균성적이 75/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제2학년 말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 중 교육부 교직과정 설치 승인인원(전공
     배정정원(입학정원)의 10% 범위)로 하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제1,2학년 평균 평점)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점자 처리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전공과목 성적(필수, 기초, 선택과목 순으로 적용)
        나) 교양과목 성적
        다) 교직과목 성적
   ② 성적이 교직과정 승인인원 범위 이내에 들더라도 인성?적성이 적격하지 못한 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

   <이수과목 및 학점>
   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과목을 59학점 이상(전공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기본이수 과목 중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중 8학점(3과목) 이상 필히 포함) 이수하여야 한다. 
       (영양교사(2급)는 교과교육영역 이수하지 않아도 됨) 

   <영양사면허증을 취득한 학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및 무시험검정>
   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년 2학기말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자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자 중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는 교원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