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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졸업자격요건 안내
졸업자격요건
우리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① 등록은 8회(4개년 8학기)이상 마치어야 한다.
② 편입생(학사편입학 포함)은 편입한 후 이수하여야 할 학기 수 이상 등록을 마치어야 한다.
③ 학점은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반드시 소정의 교양과목,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기본 학점 포함).
<교양>28학점 이상
교양필수 4학점, 교양선택6영역 24학점을 반드시 포함
<전공>주전공은 42학점 이상, 복수전공은 42학점 이상, 부전공은 21학점 이상
전공필수 6학점을 반드시 포함
* 졸업시험은 2025년도 2월 졸업생을 기준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교양과정 구분 | 학과(부) 모집단위 | |
| 교양 | 필수 | 13 |
| 선택 | 15 | |
| 계 | 28 | |
| 전공 | 필수(전공경력개발) | 6 |
| 선택(학부/전공선택) | 36이상 | |
| 계 | 42이상 | |
| 선택 1이상졸업 필수조건 | 전공심화 18 | |
| 복수전공 42 | ||
| 부전공 21 | ||
| 교직과정 자유선택 24 | ||
| 졸업학점 | 130이상 | |
④ 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자는 6회 이상 등록을 마치고 3항의 오견을 작추어야 하며, 총이수 학점의 평균학점이 4.2이상이고 최종 이수과목 평점이 2.50(C+)이하인 학점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시 성적 요구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⑤ 학칙에 저축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수강신청학점
매학기 12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당1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편입생
① 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며, 편입학은 해당 학년의 직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편입생의 성적은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안정한다.
③ 성적인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되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다.
| 3학년 | 비고 | |
| 구분 | 인정학점 | |
| 2학년 수료학생 | 66 | 1,2학기 편입생 공통 |
| 3학년 1학기 수료학생 | 83 | 2학기 편입생만 해당 |
| 3학년 1학기를 마쳤으나 83학점 미만인 자 | 본인이 취득한 학점 | |
단, 전공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적교 취득과목중 본교에서 인정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3학년1학기 편입생은 20학점, 2학기 편입생은 25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④ 3학년 학사 편입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제1전공에서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교과과정 기본구조표의 전공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 일단 인정한 성적이라도 학력조회결과 이수성적이 상이할 때에는 취소 또는 무효로 한다.
⑥ 전적교의 성적평가 표시가 우리 대학교의 성적평가표시와 다를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성적평가 표시기준에 맞추어 인정한다.
교직과정
영양교사(2급)자격증
<이수신청>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자는 2학년 1학기 말 또는 2학기 말 소정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 적성이 교직자로서 적격한 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3학년 편입생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수시기 및 성적>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목을 최종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하여 하며, 졸업 전체 평균성적이 75/100점이상이어야 한다.
<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제2학년 말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 중 교육부 교직과정 설치 슬인인원(전공배정정원(입학정원)의 10% 범위)로 하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제1,2학년 평균 평점)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점자 처리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전공과목 성적(필수, 기초, 선택과목 순으로 적용)
나) 교양과목 성적
다) 교직과목 성적
② 성적이 교직과정 승인인원 범위 이내에 들더라도 인성.적성이 적격하지 못한 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
<이수과목 및 학점>
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목을 24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교직실습 4학점(2과목)이상)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구분 | 교직과목명 | 학점 |
| 교직이론 | 교육학 개론 | 2(2) |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2) | |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2(2) |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 2(2) | |
| 교육심리 | 2(2) | |
| 교육사회 | 2(2) |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2) | |
| 특수교육학 개론(특수교육론) | 2(2) | |
| 교과교육(영양교사, 사서교사 제외) | 교과교육론 | 2(2) |
| 교과교육론(복수) | 2(2) | |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논리와 논술 | 2(2) | |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복수) | 2(2) | |
| 교육실습 | 교육실습 | 2(2) |
| 교육실습(복수) | 2(2) |
②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과목을 54학점 이상(전공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기본이수 과목 중 21학점(7과목)이상, 교과교육영역 중 8학점(3과목)이상 필히 포함) 이수하여야 한다.
(영양교사(2급)는 교과교육영역 이수하지 않아도 됨)
| 학과 | 자격종별 | 교직 기본이수 교과목 | ||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과목명 | 학과지정 과목명 | 비고 | ||
| 식품영양학과 | 영양교사(2급) | (1)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영양판정 및 교육) | (1)에서 1과목 |
| (2)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 고급 영양학 | (2),(3)에서 각 2과목 이상 | ||
| 영양학(영양의 이해) | ||||
| 생애주기영양학 | ||||
| (3)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 단체급식관리 및 실습(단체급식 및 실습) | |||
| 식품위생 및 법규(식품위생학 및 법규) | ||||
| (4)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 식사요법 및 실습(식사요법 1,2) | (4),(5)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 | ||
| (5)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 식품학(식품의 이해) | |||
| 식품화학 | ||||
| 조리원리 및 실습 | ||||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한 학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및 무시험검정>
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년 2학기말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자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자 중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