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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회 영양사 국가 시험 안내 / 졸업예정자 명단 등록
식품영양학과 (nutrition) 조회수:1113 210.121.137.7
2023-07-25 13:34:51

2023년 영양사 국가 시험 안내

 

식품영양학과 및 식품영양학과 복수전공 재학생 중 2023년 12월 16일에 있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양식을 채워서
2023년 8월 4일(금)까지 반드시 답을 해줘야 합니다.

네이버 폼 링크: https://naver.me/xej4CBVU

졸업예정자 명단을 학과에서 국시원에 공식적으로 기한내에 제출해야 하고 재학생 중 졸업예정자 명단에 없는 학생은 영양사 시험 원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영양사 시험 원서접수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개별접수로 2023. 9. 6.() ~ 13.()입니다.

 

2. 수료(예정)자 등록 : 2023.08.04.(금)까지

 

응시자격이 되는 대상자(2,3,4학년) 중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네이버폼으로 아래 정보를 기한 내에 보내야하며 9월 개강 후 과사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수료(예정)자 등록은 네이버폼으로 제출. : https://naver.me/xej4CBVU

이름

생년월일-(성별코드)

연락처

수료(예정)일

ex) 김솜솜

98XXXX-2

010-XXXX-XXXX

2024-02-22

 

수료(예정)자 등록을 안 하면 응시원서 접수가 안 되므로 필수!!

 

3. 응시원서 접수 : 2023. 9. 6.(수) ~ 9. 13. (수)

인터넷접수 절차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https://kuksiwon.or.kr) 회원가입 - 응시원서 작성 - 수수료(99,000원) 결제

4. 시험 일자 : 2023.12.16.(토)

5. 합격자 발표 : 2023.1.4.(목)

 

<영양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요건>

 

영양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은 아래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영양사 이수과목 이수(최소 18과목 52학점 이상)

2. 졸업시험 통과 및 졸업학점(130학점 이상) 만족

 

 

Q1. 졸업 유예자의 경우는?

 

만약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였지만 복수전공 취득 등과 같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한 경우는 영양사 국가고시를 응시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도 식품영양학과 졸업시험을 통과해야만 식품영양학과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서 영양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시험을 안 보고 졸업을 유예하면 식품영양학과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므로 영양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영양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졸업시험 통과 후에 학업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서 복수전공 등의 학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재수강을 위한 졸업 유예자의 경우는?

재수강을 위해 추가학기를 신청한 학생은 동덕여대 졸업요건인 130학점이 넘어야 하며,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영양사 국가고시에 응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학기 때 재수강하는 과목이 영양사 이수과목일 시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졸업예정자가 추가학기를 신청해서 졸업유예 인정을 받아 2023년 12월에 시험을 봤는데, 추가학기를 다닐 때(2024년 3월) 영양사 이수과목 재수강일 시 졸업예정자로 인정이 안되기에 2024년 12월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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