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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현장실습 실습비 처리 관련]
영양사 현장실습 진행 시 실습처에서 실습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 개인 지출이 아닌 학과 예산으로 처리 가능하나,
[1. 실습비 2. 실습 기간 3. 학생 성명]이 포함된 공문을 학생이 실습처에 요청하여 실습 시작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학과로 제출 시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문은 학과 메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공문 제출 시 실습처 담당자 연락처와 학생 정보(학번, 이름, 학년, 연락처)를 메일 본문에 포함하여 전달 바랍니다.
반드시 실습 시작일 최소 3주 전에는 실습처로부터 공문을 받아 학과로 제출해야 하며 실습 중간이나 실습이 끝난 후 실습비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학과 예산으로는 처리가 불가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학과 메일 또는 실습조교에게 문의 바랍니다.
학과메일: www4460@dongd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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